일본에서는 수십년전 실제 소득대비 국세청 신고소득 현실화율에 대해 「9·6·4」라는 말이 유행했다.근로자는 90%, 사업자는 60%,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40%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서울시립대 최명근(崔明根)교수는 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세행정 개혁토론회에서 「세부담 불균형 해소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의 과표현실화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전문직 종사자들이 부가세사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지난 1월말 국세청에 신고한 97년 수입금액에 따르면 변호사는 34%, 연예인은 88%가 연간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00명의 변호사들중 연간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경우가 120명, 4,800만~7,500만원미만 신고자가 140명이나 됐다.
또다른 자료에 따르면 의사는 평균 56%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된 가운데 특히 치과, 성형외과, 한의사의 수입금액이 내과, 외과 등에 비해 적은 것으로 신고돼 눈길을 끈다.
월평균수입을 외과의사는 3,583만원, 내과의사 2,033만원으로 신고한 반면 치과의사는 1,000만원, 성형외과는 1,023만원, 한의사는 766만원 등으로 절반수준에 그쳤다.
치과의사 등이 다른 전문의보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결코 적지 않은데도 이같이 신고된 것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영역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수입금액을 숨길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다.
崔교수는 실제소득 대비 근로자는 90%, 사업자는 60%, 전문직종사자는 40%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를 하고 있다는 일본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과표현실화 정도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판매업, 음식·숙박업 등 자영사업자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종합소득세 총납세 인원은 341만명이며 그중 62.1%에 해당하는 211만명명이 소득금액이 적어 세금을 내지않고 있다.
崔교수는 이를 두고 『국민 개세(皆稅)주의의 붕괴』라고 개탄했다.
이들의 수입금액 신고상황을 보면 판매업의 경우 1일 판매금액이 28만원 미만 사업자가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고 음식숙박업은 무려 86%에 달했다.
특히 서비스업이 아닌 판매업으로서 점포를 차려놓은 사업자로서 하루 판매금액이 28만원 미만 사업자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崔교수의 지적이다.
28만원어치를 팔아 30%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은 8만4,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내겠다고 신고한 수입금액은 실제소득의 52.2%에 그쳐 거래세원의 절반 정도가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전문직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과표현실화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세행정개혁이라는 구호가 구두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崔교수는 이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 소득 은폐수단으로 악용되는 금융자산의 차명거래를 막는 것이 선결과제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어렵다면 자금세탁방지법을 도입해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유지하되 원천징수자료를 세무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제도만이라도 빠른 시일내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