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ㆍ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불만과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9월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