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조흥은행 정상화이행계획 승인

조흥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정상화이행계획을 승인받아 오는 2월 초순 2조5,000억원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다.금감위 관계자는 13일 조흥은행이 지난해 11월 27일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은후 보완 제출한 정상화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적자금 지원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승인키로 했다며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행계획에 본점의 대전이전, 지방은행과의 합병, 자회사정리, 점포·인원축소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수권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정관변경과 함께 4.5045 대 1의 주식병합을 통한 감자 등을 의결하며 이어 강원은행과의 합병에 앞서 2월 초순께 정부에 2조5,000억원대의 증자지원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한편 조흥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에도 수익성·생산성·재무건전성 등과 관련된 지원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임원이 퇴진한다는 투자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지원조건에 따라 조흥은행은 합병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2000년부터 직원 1인당 영영이익 선진은행 수준(2억6천만원) 제고 총자산수익률(ROA) 1.0%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15.0% 이상 수익대비 비용비율 60% 이하 고정이하 여신 비율 1.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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