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자진신고시 신불자 대상 제외
오는 12월부터 불법 카드깡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카드깡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17일 "불법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최장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분류돼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면서 "그러나 불법 카드깡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오는 12월부터 내년말까지 불법 카드깡 이용사실을 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불법 카드깡을 이용하면 연 1천%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카드깡 이용자들의 자진신고가 불법 카드깡 업자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통해 올들어 1천226개 불법 카드깡 업체를 적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1천226개 업체중 660개는 지난 8월말 정부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후 적발된 것으로 정부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조 팀장은 말했다.
아울러 660개 업체중 100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은 관할 시.도에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입력시간 : 2004/11/17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