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집값 폭등지역 경매물 노려라”

◎강남·분당 등 상승분 입찰가 반영 안돼/시세보다 3∼5천만원 싸게 매입 가능최근 서울 목동과 강남지역, 분당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법원 경매에 나온 이들 지역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아파트의 감정가격 및 최저 입찰가격은 3∼4개월전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낙찰가격이 최저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많지만 시세보다는 싼 값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크게 뛴 목동아파트의 경우 법원경매의 최저 입찰가격은 시세보다 평균 3천만원 이상 낮다. 5단지 27평형은 현재 1억6천만∼1억8천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지만 법원경매의 최저 입찰가격은 1억2천만원이다. 압구정동 등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미성아파트 31평형의 시세는 2억1천만∼2억5천만원선. 반면 경매물건의 최저 입찰가격은 2억원에 불과하다. 분당의 아파트는 법원경매를 통한 낙찰가격이 시세에 거의 근접했다. 그러나 아직 시세보다 3천만∼4천만원 정도 싼 경매물건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매에 나온 분당 무지개마을 청구아파트 32평형의 최저 입찰가격은 2억원대. 그러나 최근 시세는 이보다 4천만원 이상 비싼 2억4천만원선이다. 일산지역에서도 시세보다 입찰가격이 3천만∼5천만원 정도 싼 물건이 많다. 강선마을 동신아파트 28평형의 시세는 경매 최저입찰가격보다 3천만원 가량 높은 1억4천만원대다. 경매에 나온 탄현지구 현대아파트 38평형의 최저 입찰가격은 1억원. 그러나 시세는 이보다 50% 이상 비싼 1억5천만∼1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법원경매를 통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아파트를 싼 값에 매입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할 점도 많다. 물건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당 물건에 가처분·가등기·예고등기 등이 존재할 경우 자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물론 소유권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세대별 전입일자·현재 점유상황·확정일자 여부·임차보증금·계약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입자가 많아 임차관계가 복잡한 주택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해당물건을 직접 방문해 입지여건과 현재 시세 등을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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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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