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 금산법 개정안 "이달 국회처리"

정치권과 재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최종 입법 결과가 주목된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권고적 당론을 정한 바 있고 관련 이해 당사자도 협조를 약속한 만큼 2월 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중 5% 초과분은 일정 유예기간이 지난 후 강제처분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중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도 이날 공청회를 열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취소로 지난해 12월8일 개최될 예정이던 공청회가 무산된 지 두 달여 만이다. 금산법 개정 규정 적용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앞서 삼성그룹은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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