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품결함내용 정부 보고 의무화해야

소보원, 리콜제 활성화 방안겉돌고 있는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생산·유통시킨 제품의 결함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許陞)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리콜제도 활성화방향을 기초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정부부처에 제출할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은 사업자들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시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정부가 결함 여부를 조회할 때 반드시 해당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식품, 농·수·축산물의 경우 소관부처나 자치단체장이 리콜명령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판매·유통을 우선 중지시킬 수 있도록 긴급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와 함께 미국처럼 제품의 결함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금(최고 150만달러)을 매기거나, 일본처럼 긴급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를 제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엔 이하의 벌금)하는 등의 처벌조항을 개별법령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보원이 자동차·가전제품 제조회사 등 83개 제조업체와 수도권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리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업의 81%가 리콜에 부정적인 반면 소비자의 92%는 리콜 실시가 기업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리콜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기업에 불이익이 적다」(소비자 71%, 기업 51%), 「비용이 많이 든다」(소비자 86%, 기업 83%)」를 꼽았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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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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