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재구성·심사기준 대폭 완화
금융신상품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배타적 우선 판매권'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금융신상품 선발이익 보호제도 운영과정에서 ▲ 심의위원회 구성 ▲ 선발이익 보호기간 ▲ 심의기준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먼저 배타적 판매권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신상품 심의위원회'에 업계 대표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이들의 이해관계가 신상품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심의위원회 중 약 40%를 차지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구성비를 낮추는 방안을 금감위는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점수에 따라 2ㆍ3ㆍ5개월 단위로 배타적 판매권이 부여되고 있는 기간 역시 재검토된다. 지금까지는 총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일 경우 2개월, 90점 이상일 경우 3개월, 95점 이상일 경우 5개월의 배타적 판매기간을 부여, 기껏해야 2개월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6개월로 돼 있는 최장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6개월 안에서나마 배타적 판매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심사기준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신상품 심사기준은 ▲ 독창성 40점 ▲ 유용성 30점 ▲ 진보성 20점 ▲ 노력도 10점이 각각 배정돼 있어 독창성과 진보성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새롭다고 해도 대부분 신상품들이 기존 상품의 변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배점기준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8건이 신청됐지만 이 가운데 한빛은행의 '따따따론 프라자' 단 1건만이 신상품으로 인정받았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