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월부터 해외송금확인제 폐지

2008년부터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오는 7월1일부터 해외체재비나 유학비 등을 송금할 때 한국은행의 확인 없이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증권사와 보험사도 외환시장에 참여해 직접 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오는 2006년까지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되고 2011년까지는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 관련규제가 모두 폐지된다. 정부는 16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확정,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실물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외환시장을 홍콩,싱가포르, 일본 등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아시아의 주요 국제금융 거점으로 육성하기위한 것이다. 정부는 1단계로 해외체재비와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 증여성송금은 건당 5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은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7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증권.보험사의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고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등 일정요건을갖춘 증권사는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005년까지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결제방식인 멀티네팅(Multi-netting)이전면 허용되는 등 무역거래와 관련한 지급증빙서류 제출 및 결제방법도 간소화된다. 또 외국인의 국내 원화자금 차입한도와 내국인의 해외차입 신고한도액이 상향조정되고 30대 계열기업체의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가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등 자본거래 자유화도 확대된다. 정부는 2단계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과 개인이 2년이상 해외에 머물 때 30만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2006년부터 2008년사이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자본거래 허가제와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제한, 자본거래에 대한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등을 모두 폐지키로 했다. 3단계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해 외환시장 안정을위한 최소한의 장치나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대외채권 회수의무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원화수출제한 등의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김성진 국제금융심의관은 "2011년까지 외환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상위 수준으로 자유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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