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가구 1주택 양도세 '딜레마'

비과세땐 실거래가 신고유인 소멸…과세하자니 서민반발 등 부담

지난 2003년 11월 초. 당시 최종찬 건교부 장관이 폭탄발언을 내놓았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그러자 최 장관에 대해 폭포 같은 비난여론이 쏟아졌다. 왜 선량한 중산층의 작은 소망을 짓밟느냐는 것이다. 당시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역시 “1가구1주택은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의 꿈이며 꿈이 없으면 일할 맛도 안 나고 열심히 저축할 의미도 줄어든다”며 “투기억제를 위해 여러 정책을 동원하면서 조세저항을 부르고 일반 국민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가구1주택자는 2002년 기준 555만가구. 가족까지 합하면 2,000만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정부는 다시 5월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종합대책(5ㆍ4대책) 발표를 통해 1가구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내년 중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을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 오는 2007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세정개혁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실거래가 과세기반 확립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땅과 건물로 나눠 부과되던 재산세를 기준시가로 통합했고 양도세 역시 앞으로 실거래가 과세로 바꾸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를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앞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명분에 현실적으로 가장 걸리는 문제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되면 주택 매매자들이 실거래가로 신고할 유인이 사라진다. 현재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는 신고의무조차 없다. 따라서 전체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가구1주택 거래가 신고의무조차 없다면 실거래가 과세기반 확립은 공염불이다. 또 부동산중개업법개정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를 강제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유인이 없다면 실효가 작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력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1가구1주택 양도세 과세로 실거래가 신고가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 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양도차익 3억원까지는 비과세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이같이 양도세를 과세하면 주택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차후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양도차익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살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과세기반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 서민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 정부 역시 2003년 10ㆍ29대책에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는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한다”고 원칙적으로 과세입장을 밝혔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