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현대-토공] 부산신도시 실패책임 법정다툼

부산 양산·물금 신도시 조성사업 실패 책임소재를 놓고 시공업체였던 현대산업개발과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간의 법정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현대산업개발㈜은 11일 『한국토지공사가 사업대상지역이 연약지반이라는 점을 숨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게 되자 분양대금 미납을 핑계로 일방적으로계약을 해제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현대산업개발은 소장에서 『사업대상지역인 양산·물금 지역은 90%이상이 점토질의 연약지반이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라며 『토공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공은 지난 93년부터 부산 양산·물금 일원에 320여만평의 신도시 조성에 착수했으나 지반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 택지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후발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토지할부대금 상환조건을 완화해줬다. 현대산업개발 등 선발업체들은 후발업체와 똑같이 대금지급조건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7년12월말부터 대금을 내지 않았으며 토공이 이를 무제삼아 소송을 내자 맞소송을 제기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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