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북뉴타운 건축허가 제한

위장전입 확인절차도 강화 서울시가 오는 2012년까지 조성키로 한 '강북뉴타운' 3곳의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성동구 상왕십리동, 성북구 길음동 등 `뉴타운'시범사업 대상지역 3곳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이나 재개발구역 지정 등이 이뤄질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전입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길음 뉴타운은 내년 7∼9월 도시계획 및 시설 결정에 이어 7∼12월 미시행 재개발구역이 대한 지정이 이뤄지며, 왕십리와 은평 뉴타운은 내년 6∼7월께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각각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앞으로 지구 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주민들의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을 위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또 일부 주민이 세입자 보상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뉴타운 대상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난달 23일 뉴타운 개발사업 계획 발표 이후 전입한 가구에 대해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등의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고, 1만∼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일반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뉴타운내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려는 투기성 신청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저촉을 받아 거의 불가능한 만큼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최근 길음과 왕십리 뉴타운 등지에 대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1천㎡, 임야 2천㎡를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여부, 이용목적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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