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이버증권사 배너광고 금지

14일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초 설립되는 미래에셋투자증권 등 사이버증권사에 인터넷 광고를 허용할 경우 위탁매매 주업무보다는 고객유치를 위한 광고사업에 몰두하는 등 주식투자 고객들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 광고업무를 허용치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내년초 사이버증권업을 개시하는 업체는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제일투신증권, 이트레이드증권중개, 이스마트 등이며 인터넷 시장의 급팽창과 사이버 거 래 활성화로 사이버증권사 설립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사이버증권사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여타 주식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부분적이나마 배너광고 허용을 요구했다. 기존 위탁매매 주업무로서는 적정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배너광고 등 부수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이버 위탁수수료를 내리고 이를 광고수입에서 보전하는 것은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주업무보다는 광고 고객유치에 열을 올려 투자자보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과당경쟁이 전체 증권시장의 수수료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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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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