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강제조사권 추진 배경과 전망

재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 반대 입장..논란 예상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해 조사관에 대한 사법경찰관 지위 부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현장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계좌 추적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강제조사권까지 갖게 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제조사권 추진 배경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원하는 것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조사를 해도 조사 대상 기업들이의도적으로 자료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거나 은폐, 폐기할 경우 실질적으로 조사를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사로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을 내는것보다 조사를 방해해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이로울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공정위 조사관들이 삼성토탈에서 부당 공동행위 혐의를 조사하던 중 삼성토탈 직원들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빼돌려 파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조사 방해 사건은 1998년 11월 삼성자동차를 시작으로 2001년 1월 삼성카드, 2003년 1월 현대상선, 2003년 8월 CJ, 2003년 12월 귀뚜라미보일러 등 최근들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제 조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2003년에 강제조사권 도입을 시도했지만 관계 부처 등의 반대로 무산돼 뜻을 이루지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조사권 없이는 엄정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사실상 힘들다"면서 "대부분의나라가 공정거래당국에 강제조사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조사권 추진 방향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조사권의 대상은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국한돼있지만 추진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사법경찰관법을 고쳐 공정위 조사관에게 일반 경찰과 같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부여하는 방안과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관에게 인신의 구금에 관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지위가주어진다면 조사 대상이 카르텔로 국한돼 있다고 해도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인권침해 논란까지 빚어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도 이와 관련, "강제조사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증거 자료 확보를위한 압수수색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 방향은 압수수색권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 사례 공정위는 공정거래당국의 강제조사권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공정거래당국 직원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 그리이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해당된다. 또 일본도 지난달 4월 말 공정거래법을 개정, 강제조사권을 도입했고 호주도 올해내로 관련법을 고쳐 강제조사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미국은 카르텔을 형사사건으로 규정해 법무부가 직접 조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의 불공정거래 사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 규정하고 있다. ◆재계 반발 재계는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계좌추적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위가 압수수색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자격까지 갖게 된다면공정위 조사가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압수수색으로 경영과 영업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를 압수해가면 업무에 차질이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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