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총 88만8천여 필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당 가격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산정된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지적과나 동사무소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면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31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