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일부터 분양권 전매금지, 아파트 계약률 희비 엇갈려

최근 신규 분양된 아파트가 7일부터 실시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금지조치를 앞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계약일이 7일 보다 빠른 단지는 계약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7일 이후로 잡힌 단지는 저조한 청약 경쟁에 이어 계약 포기자까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LG건설은 2일부터 4일간 계약을 받고 있는 `양주자이`의 초기 계약률이 80%를 웃돌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틀 동안 30%의 계약률을 기록했고 로열층은 물론 1ㆍ2층 등 비로열층도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주자이는 지난달 말 서울ㆍ수도권 1순위에서만 10대 1에 달하는 청약경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주일 늦게 분양된 남양주 호평동 `쌍용 스윗닷홈`은 양주 자이와 상반된 걷고 있다. 31일 끝난 청약접수에서 대형 평형이 미달한 데 이어 계약일까지 10일로 예정돼 있어 계약포기가 속출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인기평형인 32평형은 1순위에서 3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지만 45평형 52가구 중 15가구는 2순위에서도 미달된바 있다. 특히 계약일이 10일부터 3일간으로 잡혀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됐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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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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