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판매율이 저조한 인쇄복권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년도 발행복권 대비 평균 판매율이 30% 이하인 인쇄복권을 발행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에 대해 총리실 산하의 복권위원회가 복권의 발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복권위원회가 지난 2월 권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ㅓ지난 2004년 12월 현재 보훈복지공단ㆍ체육진흥공단 등 9개 정부 관련 기관이 발행하는 13개 인쇄복권의 폐기율이 무려 7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또 25% 이상의 복권수익률이 발생한 경우 복권사업자가 복권기금의 일부를 수탁사업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