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 일반주거지 고밀도 건축규제

인천시는 일반주거지역내에서의 고밀도 건축을 규제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시가지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총 5,968만여㎡의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각각 세분화해 내년 7월부터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세분화되는 지역은 인천 도심지역의 주거지가 주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3층 이하에 건폐율 60%, 용적률 150% 이하의 저층주택중심의 개발이 이뤄진다. 2종은 10층이하에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의 중층주택을, 3종은 11층 이상,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하의 중ㆍ고층 주택만 지을수 있도록 했다. 시는 우선 3종 주거지역을 지정한뒤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1종 주거지를 지정할것으로 알려졌다. 또 1종과 2종 대상에서 빠진 지역은 내년 7월부터 3종으로 결정된다. 시는 지난해 처음 연수구와 구월, 계산, 학익, 서창동 등 14개 지구(1,082만㎡)에 대해 주거지 세분화작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올해 세분화작업이 모두 끝나면 인천지역 총 7,005만5,000㎡의 일반주거지역은 모두 1~3종 주거지로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가 세분화되면 해당지역의 일조권, 통풍, 조망권, 프라이버시가 확보됨에 따라 주택 신축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어서 난개발 등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인완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