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 윤리委, 추미애 1년 자격정지 처분

당무위 최종 결정서 징계수위 경감 가능성<br>추 위원장 반발…' 국민과 대화' 부당성 호소


SetSectionName(); 민주 윤리委, 추미애 1년 자격정지 처분 당무위 최종 결정서 징계수위 경감 가능성추 위원장 반발…' 국민과 대화' 부당성 호소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추미애(사진)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0일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징계는 하되 자격정지 기간을 경감하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 22일 예정된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징계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당의 이런 결정에 반발하면서 '국민과의 직접 대화' 방식으로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서 징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1년간의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한 당 윤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윤리위 징계 취지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내용을 당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으나 징계수위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당무위에 경감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당원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그 기간은 몇 개월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가 박탈돼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으로서의 권리 행사도 할 수 없다. 더구나 징계기간이 길어질 경우 6ㆍ2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 참여가 불가능해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추 위원장은 당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불복의사를 밝히고 이날 오후 비가 내리는 거리로 나왔다. 명동 예술극장 앞에 파라솔을 펴고 당분간 '국민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 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관계법 처리가 "혼란을 막기 위한 외로운 결단"이라고 강변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정치를 실종시키는 무책임한 결론" "당내 정쟁거리로 삼으려 한다" "진실은 없고 정치 기교만 있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당 지도부를 강력 비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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