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국내에서도 병원대장균 O-157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하 6개 지방청, 각 시.도에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수거대상은 식육및 식육부산물, 햄, 베이컨, 소시지, 햄버거패티, 족발, 순대,우유, 가공유류, 요구르트, 채소즙, 김밥, 마요네즈, 무순 등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영양사회 등에 병원성대장균 O-157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