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O-157 환자발생 따라 긴급 식품수거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국내에서도 병원대장균 O-157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하 6개 지방청, 각 시.도에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수거대상은 식육및 식육부산물, 햄, 베이컨, 소시지, 햄버거패티, 족발, 순대,우유, 가공유류, 요구르트, 채소즙, 김밥, 마요네즈, 무순 등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영양사회 등에 병원성대장균 O-157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