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급 공무원도 재산등록 의무화

환경등 특수직 한해…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이달말부터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되고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이 확대된다. 또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3년 동안 근무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 가운데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분야와 법무부ㆍ검찰청의 마약수사직 7급 이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23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3년동안 소속부서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중에서 자본이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현행 규정인 자본 10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300억원 이상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명을 승인하는 협회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일반직 4급 이상에서 특정분야에서는 7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분야의 공무원과 법무부ㆍ검찰청의 마약수사직 7급이상 공무원은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의 2급이상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거래내역 신고도 강화된다. 1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매년 1월마다 주식관련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하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주식거래내역서나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과거보다 특수분야 공무원으로까지 늘리고 주식거래에 대한 재산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용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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