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승용차요일제 참여땐 자동차세 감면

12월분부터 5% 덜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서울 시민들은 오는 12월분 자동차세 납부 때부터 세금을 일부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시행중인 승용차 요일제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5%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안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추진돼 왔으며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8월중 시의회에 상정돼 9월 조례개정이 공포되면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차량 운전자들은 오는 12월분 자동차세 납부 때부터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된다. 단,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원하는 운전자들은 전자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 전자 스티커를 무선으로 읽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RFID 시스템에 3번 이상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스티커를 반납해야 한다. 세금 감면을 원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현행대로 종이 스티커를 붙이고 자율적으로 요일제를 지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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