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훼손 부담금] 인근 땅값 차액의 1.5배 물린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를 형질변경해 짓는 모든 건축물과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땅값과 차액의 1.5배를 구역훼손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그린벨트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국가에 매수청구를 요구하면 2년 이내에 땅값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모두 구역훼손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땅값이 싼 논·밭 등에 도로를 건설하거나 병원·유통시 설등 공익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형질변경할 경우 구역밖에 있는 같은 지목과의 땅값 차액에 1.5배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부과된 부담금을 토지 매수와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인 「개발제한구역특별회계」로 활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원래 용도대로 활용하지 못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청구일로부터 2년안에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임야와 전답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한편 매수청구권 행사로 국가에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25%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그러나 조세감면방안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종토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반발하고 있어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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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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