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리의혹 검사장 중징계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

검찰비리에 대한 징계수위를 권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3일 발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비리의혹으로 감찰관실의 조사를 받아온 현직 지검장 A씨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다. 초대 감찰위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 등 7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벌인 뒤 A지검장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안을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보다 더 강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향후 법무부는 감찰위원회의 권고내용 및 감찰결과를 징계 청구권자인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게 되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관련자를 회부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A지검장은 지난 2001년 평소 알고 지내던 S기업 회장 김모(56ㆍ미국 도피 중)씨에 대한 대검의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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