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자한마디] 투신사, 투자손실 고객에 일반전가

안의식 기자가 쓴 대우채권 처리에 관한 논지는 기본적으로 옳고 저도 동감입니다.그러나 투신사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글을 씁니다. 현대투자신탁(구 국민투자신탁)은 투신사들에 예치해둔 돈은 투자신탁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된다며 통장의 페이지가 넘어갈때 마다 「고객의 재산은 투자신탁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됩니다」라는 문구를 찍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문구와 현대그룹을 믿고 1,200만원을 예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13일 정부의 대우채권 조치로 제가 9월 만기때 찾을 돈은 이자는 커녕 오히려 100여만원 가까운 손해를 봐야 합니다. 현대투자신탁측에선 대우채권의 비중이 16%나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대우채권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5월이 훨씬 지난 6월22일 가입했는데도 내가 왜 대우채권에 책임을 져야 하느냐니까 대답하기 귀찮다면서 마음대로 해보라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신들은 대우사태와 상관없이 원리금을 보장하려고 했으나 금융감독원이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현대투자신탁에 가입했을 때 투신사측은 약관은 물론 펀드운용 계획이나 내역에 관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투신사와 거래할 때 통장에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문구 하나만이라도 보았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런 문구를 보았더라면 기껏해야 시중은행 금리보다 2~3% 더 높은 데 그런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고 2,000만원이내의 예금에 대해서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시중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에 예치했을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투신사의 쓰레기등급 채권투자는 자신들이 져야 하는 것이지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횡포이며 이를 감싸고 도는 금융감독원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MITHS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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