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이전' 개념 최대쟁점

행정도시법등 憲訴 봇물<BR>지난해 헌재결정 취지 위배여부 촉각<BR>'개발이익환수제'도 재산권 침해 논란

여인국 과천시장과 과천시의회 의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일 과천시청사에서 국회의 특별법 제정에 항의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결정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도이전' 개념 최대쟁점 행정도시법등 憲訴 봇물지난해 헌재결정 취지 위배여부 촉각'개발이익환수제'도 재산권 침해 논란 여인국 과천시장과 과천시의회 의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일 과천시청사에서 국회의 특별법 제정에 항의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결정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일 통과된 행정도시법에 대해 서울시ㆍ과천시 등이 잇따라 헌법소원을 낼 태세여서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공방이 다시 벌어지게 됐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투기억제수단인 개발이익환수제를 둘러싼 헌소도 제기돼 과거 토지공개념 위헌논란처럼 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행정도시법, 수도이전ㆍ절차 쟁점=행정도시법의 경우 우선 국무총리실을 포함, 재정경제부 등 12부4처2청을 연기ㆍ공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수도이전'이냐는 데 쟁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21일 헌재는 신행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국민투표 없는 수도이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못박았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정부는 이 같은 위헌결정을 피해가면서도 당초 수도이전이란 정책목표와 충청권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위해 장고를 거듭했다. 결국 연기ㆍ공주에 경제ㆍ교육ㆍ사회 관련 부처를 옮기는 절충안을 마련, 여야합의는 물론 국회통과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총리실을 포함한 산하 13개 기관이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것은 국가 행정기능의 중추적 기능을 이전하는 것으로써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여야가 국회 공청회 등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번 합의를 마련했다"며 절차의 정당성도 문제삼았다. 충분한 합의 과정 없이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재산권 침해 논란 예상=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의 주된 쟁점은 사유재산 침해, 평등권 침해, 소급입법 등 크게 3가지다. 소송을 대행하는 김재철 변호사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이 축소되니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이고 재건축에만 유독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이며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까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법 제정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등록돼 있는 헌법학회에 자문용역을 한 결과 보상을 전제로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경우 재산권 제한이 가능하다(헌법 23조 3항)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05-03-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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