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식품생법, 약사법 등 각 개별법에 규정돼 있는 수출입관련 절차 및 요건이 국제규범에 맞게 대폭 정비된다. 통상산업부는 10일 무역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이외에 수출입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부처별 개별법안이 현재 50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일부가 국제규범에 맞지 않아 통상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키로 했다.통산부는 이와 관련, 정부 각 부처에서 수출입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있는 법안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통산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점을 적절히 활용해 내년부터 해당 법의 수출입관련 제도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분기별로 개정되는 통합공고를 통해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승인이나 안전검사, 품질검사, 허가, 신고 등 수출입관련 조항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