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소비자 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ㆍ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CCMS 평가는 기업의 소비자불만에 대한 자율관리 환경구축 및 운용능력 점검을 목표로 하는 인증제도이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내년부터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비자피해사건의 자율처리, 법 위반 제제수준경감, 우수기업포상,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동아제약은 2008년 고객만족실을 사장실 직속부서로 개편하고 소비자의 의견이나 작은 불만까지도 직접 보고함으로써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 10월 CCMS 도입을 신청하고 약 1년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인증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은 “이번인증에 따라 고객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아제약이 확실한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통해 고객만족경영에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