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거래세 어떻게 바뀌나

대치동 시세5억 주택 575만원 줄어<br>실거래가 기준 부과로 거래신고지역등 혜택<br>취득·등록세율 현재 4%서 2.85%로 인하<br>법인-개인간 거래땐 현행대로 4% 유지

개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취득ㆍ등록세 과표가 현행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현재도 실거래가로 취득ㆍ등록세를 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래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8ㆍ31 대책에서 개인간의 주택 거래에 한해 취득ㆍ등록세 세율을 4%에서 2.85%로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의 한 한 관계자는 “거래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되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을 때보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하지만 이번 거래세율 인하로 대다수 주택이 세 부담이 종전보다 변하지 않거나 소폭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래세 2.85%로 하향 조정=기준시가 3억2,000만원에 시가 4억원 아파트를 가정해보자. 현재 취득ㆍ등록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 기준에 의하면 거래세로 부담하는 돈이 1,280만원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뀌는 대신 세율은 2.85%로 감소한다. 이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ㆍ등록세는 1,140만원으로 현재보다 줄게 된다. 대치동 시세 5억원(기준시가 4억원)짜리 주택도 올해 2,000만원의 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1,425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혜택 커=거래세율 인하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곳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실거래가로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표는 그대로이나 세율이 2.85%로 줄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거래세율이 내려도 실거래가 적용으로 인해 거래세 부담이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실거래가 5억9,000만원(기준시가 4억400만원)인 노원구 중계동 42평형 아파트를 올해 매입한다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616만원(4억400만원×4.0%)만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1,681만원(5억9,000만원×2.85%)을 내야 한다. ◇거래세 인하, 신규 분양주택은 제외=한편 법인간이나 법인-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세율은 현행 4.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로부터 주택을 분양받거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래세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 개인 주택간 거래에 한해 세율을 낮춘 것은 세수 때문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취득ㆍ등록세 세수가 연간 약 12조원으로 지방 세수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실가 과세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 범위 내에서 인하할 수밖에 없어 개인간 주택거래에 한해 세율을 낮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 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해 추가 거래세율 인하 및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유세수가 많이 걷히면 제2의 거래세율 인하도 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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