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부교수 임용불가 원칙은 차별행위"

인권위, 감신대 총장에 구제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7일 남편이 같은 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여교수를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감리교신학대 강남순(50.여) 전 초빙교수가 지난해 8월 "남편이 이미같은 대학 전임교수로 재직한다는 이유로 본인을 포함한 2명의 여교수가 재임용에서탈락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재심사 등 구제이행조치를 감신대 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감신대에서 2002년 3월부터 2년간 계약직인 초빙교수로 재임한강씨는 2004년 봄학기 초빙교수직 임용(14명)에서 다른 12명의 초빙교수는 전원 재임용된 반면, 남편이 이미 전임교수로 있다는 이유로 다른 여교수와 함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감신대측은 이에 대해 "초빙교수 임용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한 것이지 `부부교수 불가' 원칙이 적용된 바 없고, 작은 공동체에서 부부 교수가함께 일하게 되면 예민한 의결사항에 대해 부부의견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며, 학위를 마치고 강좌를 얻지 못한 동문이 많아 부부교수에 대한 감리교단 내 정서도 좋지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감신대 총장은 2003년 12월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공개서신 등에서 `부부교수 임용 불가' 원칙을 밝힌 사실이 있고, 진정인에 대한 초빙교수 임용 심사평가에서 면접위원들은 객관적 평가항목(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 등)에서는 다른 지원자와 비슷한 점수를 줬으나 주관적 평가 항목(학문적 자세ㆍ인격 및 품성)에서 최저 점수를 줘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종합적인 상황을 통해 판단할 때 감신대측이 진정인을 초빙교수 재임용에서 배제한 것은 결과적으로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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