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J씨(35ㆍ여)는 얼마전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 먹었다. 결혼 생각을 반쯤 접고 나니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던 것이다. 노후에 보다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 특히 최근에는 J씨처럼 ‘싱글’생활을 즐기는 젊은 여성들이 일찌감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윤병무 삼성생명 재정컨설턴트(FC)는 “가정을 꾸린 경우라도 40대 이후에는 자녀 학자금 등 지출이 급격히 늘기 때문에 정작 부부의 노후 자금 마련에는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들이 어릴 때 노후 설계를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관련 상품의 종류와 특징, 오는 12월부터 판매되는 퇴직연금은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행, 보험, 투신, 우체국, 농협 등 공동 상품)과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있다. 최근에는 연금보험에 투자기능이 합쳐진 ‘변액연금보험’을 선호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 기간중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샐러리맨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중도해약시에는 세제 혜택분 만큼 환급해야 하고 연금소득세(5%)가 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이에 비해 생보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한 지 10년 이상 경과하면 해약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연금수령때에도 연금소득세가 없어 고액의 연금설계에 보다 유리하다. 이밖에 간접투자상품인 변액연금이 있다. 생보사가 보험료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얻는 수익을 계약자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요즘 처럼 증시가 회복세를 보일 때 인기가 높다. 최근처럼 주식시장 전망이 낙관적일 때는 변액연금보험의 인기가 높다. 이 상품은 계약자의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이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후 10년 이상 경과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도 기존 연금보험과 같다. 또 생보사들은 원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다만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해약 시점의 운용수익이 좋지 못하면 그때까지 불입한 보험료를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방카슈랑스 도입과 함께 은행에서도 변액연금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이 있다면 보험료를 한번에 내는 일시납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종류만 4~5개 정도일 만큼 같은 연금보험이라도 다양한 상품이 있다. 자신에게 맞는 연금보험 설계가 중요하다. 우선 연금개시 연령이 다양한 상품이 좋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 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이 개시되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연금지급 방법의 선택도 중요하다. ▦사망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시까지 연금을 받다가 사망후에는 유가족에게 목돈으로 물려 주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본인의 재테크에 편리하도록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제도나 여유자금 발생시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또 자신의 연령이 비교적 높다면 질병에 걸릴 확률 역시 높기 때문에 보장관련 특약을 선택해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해 보장 받는 편이 유리하다.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생보사 전용인 연금보험이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 주는 종신연금형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 공동상품인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70대 중반까지만 살아도 본인이 납입한 원리금을 다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면 변액연금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 연금지급 방식이나 보장내용은 같은 면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월1일부터는 기존 퇴직금제를 대체할 퇴직연금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된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임직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에 퇴직급여를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금융회사에 안정적으로 보관되는데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퇴직때까지 퇴직급여가 적립되기 때문에 노후자금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은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된다. DB형은 퇴직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것으로 기업이 금융사에 납입하는 부담금이 적립금의 운堉痔庫鰥?따라 달라진다. 퇴직때 받을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DC형은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 대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이다. 운용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이 모두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펀드 선택 역시 근로자의 몫이다. 예상되는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될 때 유리한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