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진통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진통 민주당 인권향상특위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위원장 정대철)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호 당 인권위원장은 "고용허가 도입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도입시기와 관련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정책위원회 판단을들어 결정키로 했다"며 "그러나 조만간 법안을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인권향상특위는 15대 국회때 제출됐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현행 48시간의 긴급감청 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키로 하고 금주중 당안을 확정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8:19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