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천국의신화' 이현세 항소심서 무죄

동물과의 성행위 등을 묘사해 논란이 됐던 만화가 이현세(45)씨의 작품 '천국의 신화'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4일 청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혐의(미성년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300만원이 선고된 인기만화가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화라는 매체는 특성상 과장과 희화화가 이뤄지는 만큼 다른 예술과 다르게 봐야 한다"며 "성인용에 비해 청소년용은 검찰의 기소처럼 음란성과 잔인성이 심하지 않아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씨는 "예상 밖의 결과라 몹시 기쁘다"며 "이번 계기로 만화라는 표현방식이 사람들에게 다른 예술과 동등하게 받아들여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천국의 신화'를 재편집해 청소년용으로 펴내자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된다며 중고생들에 대해 설문조사까지 한 끝에 98년 2월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98년 6월 정식재판을 청구,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길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