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5,000억 한도 매입

주택보증, 내달 지방소재 대상<br>PF 대출보증 한도도 늘리기로

대한주택보증은 다음달 총 5,000억원 한도의 5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지난 1~4차 1만3,412가구, 총 2조원 규모의 매입에 이은 5차 매입으로 31일 매입공고가 이뤄진다. 매입 대상은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서 짓고 있는 지방 소재의 미분양 사업장으로 이달 말 현재 공정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12~16일 5일 동안이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회사별 매입한도는 1,000억원으로 지난 1~4차 매입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매입 한도금액에서 기존 매입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매입 신청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환매기간은 업체와 주택보증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1년까지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과 제반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주택건설업체의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확대 시행된다. 주택보증은 PF 대출보증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도에 따라 보증요건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총 5,000억원 규모의 PF 대출 보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