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높은 수익률만 보고 상품에 가입하기 보다는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금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가 도입되어 거래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가 보호 받을 수 있은 금액이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고액의 예금을 할 때 금융기관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예금보호제도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는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6개 금융 기관이다.
보호대상은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으로서 신탁,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외화예금 등은 제외된다.
1인당 보호금액이 5,000만원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씩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한다. 1인당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된다. 단, 분산투자를 할 경우 증여세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할 때 배우자에게는 증여세의 부담이 없으나 직계 존비속간에는 3,000만원(미성년인 경우 1,500만원)이 증여세를 면세 받는 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1인당 금융기관별로 한도가 설정되므로 4인의 성인가족의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보호된다. 성인 1인이 2개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호된다.
최근처럼 금융기관이 합병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제도와 상관없으므로 예금자는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하면 된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분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 받으면 된다.
자료제공 : 생활금융 컨설턴트 웰시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