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당국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발소 표시등’을 업소에 달고 영업하면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발소 표시등을 달고 알몸 마사지 같은 퇴폐행위를 하는 업소가 급증, 건전하게 영업하는 기존 이발소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전한 이용업소가 변태업소로 오인돼 영업상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령은 또 피부미용사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7월부터 미용업자격증을 미용업 일반(헤어), 미용업 피부, 미용업 종합(헤어+피부) 등 세 가지로 나누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