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최근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주택대출 규제와 관련, “한은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월권행위’의 측면이 있다는 일부 지적을 에둘러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현행 법규에서는 한은법(28조)을 통해 ‘국민경제에 긴절한 경우’에만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부동산시장의 거품에 대해 ‘강남 일부 지역’만을 거품 대상으로 거론, 청와대에서 밝힌 ‘버블 세븐’론과 다소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콜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후 4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인상한 것이 과하지 않다”며 “국내 경기는 유가 및 환율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물가 오름세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가능함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유가 및 환율 등 대외변수의 여파로 당초 전망보다 다소 낮아져 4~5%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성장률이 4%대는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로 정하는 데 다소 결함이 있다”며 “다른 기준금리로 바꾸는 문제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외환 및 국제금융영역에서는 외환보유액의 투자대상물을 주택담보부채권(MBS)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