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재, 18일 평의서 탄핵심판 일정 결정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는 오는 18일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회를 열어 첫 기일 지정을 비롯한 전체적인 탄핵심판 심리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18일 평의에서 재판진행과 관련된 대략적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가 끝나면 첫 변론기일은 물론 재판진행 방식, 변론횟수 등 재판의 개략적인 윤곽이 정해진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소환에 대해 주 재판관은 “노 대통령을 법정에 소환할 것인지도 이날 평의에서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며 “18일 이전까지는 원활한 재판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선례나 이론 등을 수집, 검토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헌재는 기일을 정하는 대로 이 달 안에 노 대통령에 대한 정식 소환 통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12일 노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선관위원장,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 등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증거자료, 참고자료 등을 각 15부씩 헌재에 제출해야 한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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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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