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상반기 131건 적발농림부는 7일 올 상반기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특별교차단속 결과 131건(21.6㏊)을 적발, 21건은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농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기간내에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추가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단속건수 87건(9.1㏊)에 비해 50%가 늘어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9건(1.3㏊)으로 가장 많고 충북 20건(2.2㏊), 경남 18건(3.5㏊), 전남 16건(10.2㏊), 제주 13건(1.1㏊), 경북 12건(0.6㏊), 충남 11건(0.9㏊), 강원 6건(0.7㏊), 전북 5건(0.4㏊) 등으로 나타났다.
철도청도 농지전용협의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 1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없이 전용했다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76%인 99건, 무단용도변경이 17건, 신고ㆍ허가면적을 초과해 전용한 경우가 15건 등이었다.
농림부는 매년 농지불법전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 각 시ㆍ군간 특별교차단속을 한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