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金元培) 노동부 노정국장은 23일 『민주노총이 지난 12일 제출, 19일 보완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적 구비요건을 충족해 22일자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뒤늦게 나마 잘못된 노동행정을 바로잡아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합법화를 계기로 대안을 갖춘 책임있는 사회세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분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段위원장은 또 『합법화를 이유로 민주노동 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제도권의 틀 안에 안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주 40시간 노동제, 사회보장 확충, 세제개혁과 정치·경제·사회개혁 투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95년 11월11일 설립된 후 네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임원이 조합원이 아니거나 산하조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합법화되지 않아 모두 반려됐다.
金국장은 『이번 합법화로 민주노총이 제도권 내의 책임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한국노총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하고 노사정위 정상화 등 노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