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우편법 방치, 정부가 불법 권유해 온 셈 ■ 세계적 특송사 국내서 수년간 불법영업우편법 2조 '신서 송달' 범위 불명확예외 서류도 수출입등 5가지로 제한정부선 10년전부터 문제점 알고도법개정땐 이익 침해 우려 '모른체'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국제 특송사가 국내 실정법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더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실을 따라갈 수 없는 우편법을 무리하게 유지하며 정비를 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행위를 권유하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국제특송사들이 어긴 우편법 2조의 신서송달 원칙은 기본적으로 신서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신서는 국어대사전에서 편지를 뜻하고, 여기에는 낱장들로 이뤄진 모든 서류가 포함된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신서송달의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서류는 5가지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 5가지 서류만 민간이 송달을 맡게 되면 개인이나 회사는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법이 정한대로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국제특송을 커버할 능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외국계 특송사의 한 관계자는 "법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해명했다. 또 우편법을 어기고 있기는 국내 상당수 택배사도 마찬가지다. 국내 퀵서비스업체 및 종사자들을 비롯해 신서송달 원칙을 위배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도 법을 위반하고 있다. 물론 영세 퀵서비스업체와 종사자들ㆍ소비자 대부분은 대형 외국계 특송사와 달리 법규정의 존재 여부조차 몰라 위법성이 예외될 가능성이 높다. 소관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혼란스러운 사정을 잘 알고도 온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동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10여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법 개정에 나서면 우체국 독점이 무너지는 등 정통부의 이익이 침해될까 우려해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나 총리실ㆍ국회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법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7/03/2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