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

100가구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과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은 일정횟수의 환기가 가능한 자연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를 오는 13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환기구나 환기장치 등 자연환기설비와 송풍기 등을 통해 강제 환기하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연면적 2천㎡이상 지하도상가, 3천㎡이상 도서관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경우는 1인 1시간당 36㎡, 소매시설 등 판매.영업시설은 1인 1시간당 29㎡ 이상 환기가 가능하게 기계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피뢰설비기준을 국제규격 및 한국산업규격에 맞도록 고쳐 수직 낙뢰뿐 아니라 측면 낙뢰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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