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물산 계열사 부당거래 “법인세 부과는 적법” 판결

지난 97년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시세보다 낮은 수익률과 할인율로 사채와 어음을 매입, 계열사에 유리하도록 거래한 행위를 부당행위로 보고 법인세를 매긴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1일 `정상적 재무ㆍ투자활동인데도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해 43억원의 법인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물산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무여건이 어려웠던 원고가 자신이 발행한 회사채보다 낮은 수익률로 후 순위 사채를 매입하고 정상보다 낮은 할인율에 어음을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 회사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97~98년 정상 할인율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삼성증권과 삼성에버랜드ㆍ삼성종합화학의 후순위사채ㆍ기업어음 등 모두 1,600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세무서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부당행위라며 97ㆍ98년도분 법인세를 부과했고 삼성물산은 이 거래가 정관 등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기타 금융업`으로서 정상적인 재무ㆍ투자활동 이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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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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