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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들러리 입찰 담합'

건설업체 6곳에 51억 과징금<br>공정위, 부추긴 12개社 시정명령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준 건설업체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701∼706공구) 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해 낙찰자를 선정한 뒤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참가시키기로 합의한 12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5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내게 된 업체는 경남기업(13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9억1,500만원), 코오롱건설(7억8,500만원), 신성건설(7억3,300만원), 삼호(7억800만원), 삼환기업(5억7,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6개 들러리 업체는 지난 2004년 11월11∼12일, 2005년 5월3일 실시된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입찰에서 대형 업체들이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해 각 공구별로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이른바 ‘들러리’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ㆍGS건설ㆍSK건설 등 낙찰 받는 6개 건설사에 대해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입찰에서 담합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만 272억원가량을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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