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해예방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건전성 위해 면제요건 강화


정부가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정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좌우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해예방ㆍ복구 등과 같은 사업도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상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건을 현행보다 한층 엄격히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한 사업은 모두 113건으로 규모는 무려 67조원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300억원 이상을 정부 돈으로 충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면제 받는 사업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국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주요 사업들을 보면 ▦공공청사 및 교육시설 신증축 ▦문화재 복원 ▦재해예방ㆍ복구 ▦시설안정성 확보 ▦남북교류협력사업 ▦국가안보ㆍ보안 관련 국방사업 ▦도로 유지보수 사업 등이다.

관련기사



기재부는 이 중 특히 재해예방ㆍ복구와 시설안정성 확보 사업 등이 면제요건으로 합당한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4대강 사업 등이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사전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방만하게 추진됐다는 논란이 일며 국회에서도 관련입법 보완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재해 관련 사업들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남겨두는 게 합당한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문화재 복원이나 공공청사 신증축, 국방사업 등은 계속 면제 대상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 사업은 경제성 등만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따지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민병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