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복권 현금구입 금지 추진

사행성 논란 해소 위해 전자카드 의무화 내년초 발표

정부가 로또 등 복권을 구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를 활용해 1인당 구매금액을 조절하는 한편 사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카드에 일정금액을 충전한 뒤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하게 된다. 사실상 현금을 주고 복권을 사는 길이 막히는 셈이다.

기재부가 전자카드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이유는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복권 판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로또복권 판매액은 1조4,9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매년 복권매출 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2년 연속 매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했다. 사감위는 내년 초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복권 전자카드 도입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자카드제가 전격 도입될 경우 복권방 등의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복권판매점에 전자카드 식별장치를 마련할 경우 경제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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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 복권위는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결과를 내년 초쯤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고매출 복권판매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 복권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새로운 상품 개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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