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상품 15% '부적절'

금감원, 가입자 권리침해등 시정.보안조치 보험상품의 15%는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거나 부적절한 계약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정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5월 중 보험상품 787종에 대한 사후심사를 벌여 이중 15.2%인 120종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 및 보완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체 보험상품 2,276종 가운데 93종(4.1%)이 시정조치를 받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보험가격 자유화를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사업비를 부과하거나 ▲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상품설계 ▲ 보험료에는 반영돼 있으나 약관에서 보장내용에서 제외시키는 상품 등이다. 또 보장성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못미치거나 동일한 재해로 인한 수술시 보험금 지급을 1회로 한정한 경우 등도 시정됐다. 강길만 금감원 상품계리실 팀장은 "보험가격이 자유화되고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권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품을 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장내용을 과대포장하는 등 보험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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