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힘 실리는 변호사 예비시험제

"빈곤층 변호사 꿈도 못꿔"<br>위철환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계·정치권 도입 목청<br>9일 국회서 첫 토론회… 일부 의원 입법 움직임


최근 법조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예비시험제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살필 예정이다.

한삼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양재규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부협회장과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안권섭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 의원은 앞으로 두 차례 정도 토론회를 더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09년 사법시험 폐지 등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심사했던 국회 법사위 산하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올해 로스쿨 교육 상황 등을 고려해 예비시험제 도입을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예비시험제 도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 방침이 확정된 뒤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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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과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단체 수장들이 예비시험제 도입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로스쿨과 사법시험으로 이원화돼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2018년부터는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 돈이 없는 학생은 법조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3년 동안의 로스쿨 등록금은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은 로스쿨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로스쿨 만으로 변호사를 양성할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로스쿨이 정착되기도 전에 또 다른 선발방식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된다.

법무부 역시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이 남아 있는 만큼 예비시험제 논의는 빨라야 2015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예비시험제를 도입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의원은 "올해 변호사예비시험제 도입을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두 차례 정도 토론회를 더 가진 뒤 필요할 경우 변호사예비시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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