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쇼핑몰 60% 청약철회 안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에 소재한 인터넷 쇼핑몰 10곳 중 6곳이 청약철회가 안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가 시에 등록돼 있는 인터넷 쇼핑몰 중 2만126개 업체에 대해 최근 두 달여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54.2%(1만906개)만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3.8%( 6천812개)는 휴업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영업중인 쇼핑몰 가운데 59.7%(6천508개)가 청약철회를 보장하지 않거나 기한 또는 물품을 제한하고 있었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등록번호,사이버몰 이용약관 등 법으로 규정된 필수항목을 초기화면에 제대로 표시한 곳은 26.3%(2천864개)에 불과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27.8%(3천28곳)뿐이었고 40.7%(4천434)는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된 자체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17.8%(1천940곳)는 사이트에 약관조차 게재하지 않았다.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된 뒤에야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30여곳에 불과했다. 시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들에는 시정권고를 하고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직권말소 조치를 요청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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