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출항!한국號] <4> 법·규제 합리적 정비를

정치논리·부처이기에 핵심규제 손못대…기업 경영활동 저해 '규제공화국' 오명<br>담당기구에 권한 줘야 개혁 가속도…규제신설땐 '영향분석' 의무화 해야

[재출항!한국號] 법·규제 합리적 정비를 정치논리·부처이기에 핵심규제 손못대…기업 경영활동 저해 '규제공화국' 오명담당기구에 권한 줘야 개혁 가속도…규제신설땐 '영향분석' 의무화 해야 • [재출항!한국號] 규개위장 박종규 위원장 • [재출항!한국號] 관련규제 한꺼번에 '덩어리 개혁'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면 뭐든지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겠다. 부처 장관들이 투자환경 개선에 직접 나서도록 하되 잘 안되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지난달 1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풀 것이며,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에도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 감축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 금융, 건축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이 미흡하자 노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월말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간 청와대 회동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 중소ㆍ벤처기업인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재계는 정부가 현행 규제를 완화해 줄 경우 투자 및 일자리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개혁이 얼마나 없어질지 두고 보겠다는 것. 그만큼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느끼는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정치논리 그만, 부처 간 이기주의 없애야=노 대통령의 이 같은 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 이익집단의 밥그릇싸움 때문에 핵심 규제는 여전히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이 같은 부처 이기주의는 ‘한국=규제공화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억압하는 사회분위기, 경제인들을 악덕 사업자 정도로 폄하하는 적대적 감정 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는 부족한 반면, 불필요한 규제는 많이 남아 있는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며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 관료들의 경직성, 밥그릇 싸움 등이 아직도 규제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기종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사안을 없애려고 하고 정부 부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기때문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옳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기구에 힘 실어줘야=세계은행이 올해 발표한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평가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6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뒤를 이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멕시코, 터키 뿐이었다. 그 동안의 양적인 규제개혁 덕분에 질적 평가 역시 조금씩 개선됐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대내외 공통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시스템이 선진국 만큼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관련 기관들의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같은 강제성이 없는 규제개혁 기구들의 권한으로는 정부 부처의 반발은 커녕 정치권의 반대를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규제개선특별위원회를 설립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 시민 및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등 각계 구성원이 포함된 이 위원회는 규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규제 사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송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고서를 접수한 부처는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해 강력한 품질개선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규제개혁 기구의 권한과 함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문제점을 않고 있다. 현재 OECD 14개 회원국이 규제에 따른 영향을 비용으로 계량화하는 ‘규제영향 분석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보다 제도화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마다 비용개념을 도입해 함부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 신 행정연구원 소장은 “규제를 만들기 전에 입안부처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규제영향분석도 안 하면 처벌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첨가해야 한다”고 말해 법안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4-07-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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